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논산시가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과를 거두며 지역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논산시는 3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식품가공기업 ㈜팜인더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협약식에는 충청남도 도지사, 논산시장, 군수, 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팜인더는 과일·채소 건조칩과 새우젓 분말을 생산하는 식품가공 기업으로, 단백질푸드테크솔루션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논산시 상월면 숙진리 일원에 본사를 이전하고, 저온진공 식품건조 가공공장을 신설·확장한다. 투자 규모는 약 397억 원이며, 부지 면적은 3만 3천㎡, 건축면적은 1만 5천㎡ 규모다. 약 200명의 신규 고용이 예상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논산시가 추진해 온 기업 유치 정책의 결과로, 시는 노후 산업단지와 개별 공장을 대상으로 이전 수요 기업 발굴과 기업 맞춤형 행정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또한 국토 중심부의 접근성과 산업단지 추가 조성, 식품 산업 성장세 등 요인이 더해지며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이 국방산업 기반과 논산훈련소 등 자산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 환경을 조성해왔다고
이용록 홍성군수가 민선 9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홍성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군수는 31일 출마 선언문을 통해 취임 당시 9만 8천여 명에 머물던 인구를 10만 명 선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합계출산율 1.08이라는 성적표를 거둔 점을 강조하며 민선 9기를 '수확의 시간'으로 정의했다. 이번 출마 선언의 핵심은 경제·산업 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다. 특히 홍성 서부권에 원자력 발전소 0.5기 분량에 달하는 500MW급 신재생에너지를 확보, 입주 기업들에 탄소배출권 걱정 없는 'RE100 이행 가능 산단'이라는 압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는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영리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내포신도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기회도시'로의 격상을 예고했다. 종합병원급 의료시설 확충과 KAIST 부설 영재학교 조기 안착을 추진하는 한편, 충남·대전 통합 논의 속에서도 내포를 충남의 확고한 중심축으로 세우겠다는 복안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역 밀착형' 공약도 눈에 띈다. 청운대와 혜전대 등 홍성 지역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30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316호에서 부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국민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원은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국회 국민총행복정책포럼은 국내에서 GDP 중심 성장 패러다임을 국민총행복(GNH) 중심으로 전환하고, 법제화 및 행복정책 평가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해식 대표의원과 박정현, 최혁진 연구책임의원, 그리고 정회원 염태영, 허성무, 백선희, 서왕진 의원이 함께했다. 부탄 정부 방문은 한국 JTS(이사장 법륜스님)와 부탄 정부가 2024년 체결한 ‘부탄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다쇼 케상 데키 내각비서실장 등 부탄 정부 핵심 인사 8명이 한국 정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행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JTS 이사장 법륜스님은 “부탄은 자연환경과 전통이 잘 보존되어 국민 행복도가 높지만, 과학기술과 개발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 위기가구 약 19만 명에 대해 관리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는 9만 8,689가구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현재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별도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