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주거급여법 개정안,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위기가구 관리비 지원 포함

위기가구 19만여 가구 관리비 미납 현황 분석 바탕…청년 미혼자녀 지원 확대 조항도 포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주거급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전국 위기가구 약 19만 명에 대해 관리비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용갑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LH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관리비 미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LH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가구는 공공매입임대주택 1만 332가구, 영구임대주택 1,854가구, 국민임대주택 848가구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출한 ‘위기가구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가구는 9만 8,689가구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공동주택 관리비,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모두 포함하면 위기가구는 총 19만 615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급여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는 내용과 함께, 현재 청년 미혼자녀에게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미혼자녀도 수급권자와 별도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과됐다.

 

박용갑 의원은 과거 취약계층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법안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민생법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