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산군의회가 제335회 임시회를 열고 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축소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군의회는 '충청남도 도의원 금산군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며 국회와 정부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의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농산어촌의 광활한 면적과 지리적 특수성을 배제한 채 오직 인구수만을 잣대로 선거구를 획정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인구 논리로 광역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은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킨다는 분석이다.
특히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안전부 2026년 2월 통계 기준을 살펴보면, 인구 3만 명대인 전남 보성군(3만 6819명)과 장흥군(3만 4102명)은 도의원 2석을 유지하며 지역 대표성을 보호받고 있다. 반면, 인구가 더 많은 충남 금산군(4만 8741명)과 서천군(4만 7074명)을 도의원 의석수 축소 논의 대상에 올리는 것은 헌법 제123조가 명시한 국가의 균형발전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충청권의 넓은 지리적 특성상 도의원 1명이 감당해야 할 면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금산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약 577.2㎢에 달한다. 도의원이 1명으로 축소될 경우, 주민과의 현장 접촉이 물리적으로 제한돼 대의민주주의 훼손은 물론 충청권 농촌의 예산 확보와 정책 추진 순위가 하락해 지방소멸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인구수 중심 선거구 획정 전면 재검토 및 다각적 기준(면적·지리·교통·생활권) 도입 , 자치구·시·군별 '최소 2인 이상 광역의원 정수 보장' 원칙 공직선거법 명문화, 인구 5만 명 기준의 일률적 적용 폐지, 농촌 지역 정수 축소 추진 중단 등 4가지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김기윤 의장은 "인구 감소를 이유로 농촌의 정치적 대표성을 축소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균형발전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며, "5만 금산군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해 서천군 등 인근 지자체와 연대하여 정수 유지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공식 이송되어 다가오는 선거구 획정 논의에 충청권의 목소리를 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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