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규모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렸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계룡시장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충남 논산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6·3 지방선거 계룡시장 후보 A씨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선거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직원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A씨 측 관계자는 "경찰에서 압수 수색한 것은 맞다"며 "법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앞서 선관위는 A씨가 1천 명 규모의 시민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알린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A씨가 발표한 선거대책위원회 명단에 실제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시민이 들어가 있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인사들이 포함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혀낼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알릴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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