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의 재판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논산시청 공무원 4명이 증인석에 서게 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됐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안민영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백 시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됨에 따라 피고인인 백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의 핵심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백 시장 측의 수용 여부였다. 백 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 중 논산시청 공무원 3명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보고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명확히 선을 그었고,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부를 보류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 요구를 수용해 해당 공무원 4명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은 백 시장의 기부행위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실무진들이다.
아울러 백 시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과거 무혐의 처분된 선거법 고발 사건 자료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자료 등을 검찰과 논산시청에 요청하며 적극적인 소명 의지를 내비쳤다.
검찰에 따르면, 백 시장은 시청 공무원들과 공모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10명에게 379만 원 상당의 지역 특산물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백 시장은 이날 공판 직후 논산시청에서 인터뷰를 통해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다.
백 시장은 "관외 거주 출향 인사나 고향사랑기부금 참여자 등에게 관행적으로 특산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실수로 제 명함이 동봉된 것"이라며 "만일 제가 그 상황을 미리 알았다면 결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검찰의 기소 시점에 대해서도 "이미 조사를 다 마치고 기다렸다가 선거를 앞두고 기소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히며, 선거 정국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릴 공무원 증인 신문은 오는 4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3차 공판(2명)과 5월 중(나머지 2명)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증거 부동의에 따른 증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지역 정가에서는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에나 1심 결론이 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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