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3석으로 늘어난다…전체 의원 21명으로 확대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30일 '세종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해 의원 정수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3일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안 통과로 세종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에 시의회는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현행 시의회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비례대표의원 정수 2석' 조항을 3석으로 개정하고,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확대하고자 이번 임시회를 열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3석으로 상향하고 전체 의원 정수를 21명으로 조정하는 것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다.

 

​임채성 의장은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세종시의 대표성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이뤘다"며 "이 변화가 시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닿는 의회, 더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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