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23일,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2023년 5월 25일 특별법 제정 후 1,064일 만의 결과다. 2022년 빌라왕 사태 이후 장기간 이어져온 피해와 전국 약 3만 8천 건에 달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구체적 지원책 마련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은 이번 입법이 지난해 12월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선지급 약속 이행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기존 LH의 피해 주택 매입 및 경매 수익 환원 방식은 보증금 회수에 한계가 있었다. 복 의원은 ‘선지급·후정산’ 방식을 끝까지 추진하며, 최근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최소보장 지원을 위한 27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법안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기반을 마련했다.
복 의원은 인천, 수원, 부산, 대구 등 전국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합의를 주도했다.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쟁점을 사전에 조율했다. 또한, 대통령의 선지급 원칙 입법화를 위해 정부 및 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
법안 통과 후 복 의원은 “4년간 피해를 견뎌온 국민에게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답하게 됐다”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는 국가가 사회적 재난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의 결정이 입법 과정에 속도감을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복 의원은 향후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계약 즉시로 변경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검토하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입법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