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23일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세종 공동캠퍼스는 연간 약 8억 원에 이르는 세금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행복도시법 공포 및 시행 이후 국가가 캠퍼스 자산을 기부받아 비과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6월 예정인 지방세 과세 부과 시점 이전에 입법이 완료되면서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여러 대학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는 미래형 캠퍼스로, 약 2,8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자산 소유권이 공익법인에 귀속될 경우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약 8억 원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는 운영법인 수입(21억 원)의 약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비 보조금이 세금 납부에 사용되는 구조로 인해 교육 기자재 구입 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강준현 의원은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캠퍼스 자산을 비과세 대상인 국가가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법안 통과로 인한 비과세 효과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세금 부담으로 지연된 IT센터 구축(2025년 예정)과 도서 20만 권 확보(현재 5천 권)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강 의원은 법 공포와 동시에 국가 기부 절차를 진행하여 비과세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혈세로 세금을 내는 구조를 개선하고 절감된 8억 원 예산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학습권 보장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세종 공동캠퍼스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산학연 생태계를 이끄는 교육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 과정도 면밀히 관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공동캠퍼스는 총 학생 정원 약 3,000명 규모로 임대형과 분양형 캠퍼스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자산 관리 안정화와 교육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