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 빈 점포 해소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제출한 2024년 전통시장·상점가 점포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국 1,403개 전통시장, 280개 상점가, 264개 골목형 상점가에 속한 점포 32만 201개 중 빈 점포는 3만 6,224개로 파악됐다. 이 중 전통시장 내 빈 점포는 2만 4,247개, 상점가 9,381개, 골목형 상점가 2,596개로 집계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고객 안내시설 설치,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역 특산품 홍보, 농어민 직영매장, 청년 상인 창업보육장소 등에 한정돼 있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27일 민주당 민생살리기본부 주최로 열린 대전 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빈 점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상인과 상인회가 새로운 판매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법안에 빈 점포 활용 지원 대상에 기존 상인, 상인회, 창업자가 설치한 판매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해 정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전통시장 내 빈 점포에 창업자, 직접 경영하는 상인, 상인회, 빈 점포 활용 및 상권 활성화 기여자가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3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를 통과시켰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전국 전통시장과 상점가 내 3만 6,224개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과 판매시설 설치를 확대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며 관련 법률 개정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