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보건소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사전에 문서로 남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연중 시행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를 받을지 여부를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구체적인 항목별로 미리 결정해 두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함으로써 삶의 마무리를 조절할 수 있다.
의향서 작성은 신분증을 지참해 금산군보건소를 직접 방문해 1대1 상담을 받으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하다.
박수진 금산군보건소 보건의료팀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이 존엄한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