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충북자치연대)는 '청원청주상생발전합의안'(이하 합의안)을 무시한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청원 청주 통합 당시 양 지역이 합의해 만든 합의안이 지난 28일 청주시의회 제81회 임시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깨졌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예결위 구성시 옛 청원군,청주시 의원의 수를 동수로 구성할 것과 위원장 선출시 옛 청원군 출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대 (2014년) 부터 3대까지 청주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옛 청원군 지역의원들로 선출되어 왔으나 이번에 깨져버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제 3대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합의안의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은 사람이 김병국 의장이었다. 당시 김병국 의장은 위장전입 논란, 농지 불법점용 논란이 있었지만 옛 청원군 출신이라는 점이 작용해 의장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김 의장은 '청원군과 행정구역 통합 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선거구 개편에 따라 순수 청원군 출신의 의미가 없어졌다'는 말로 예결위원장을 다른 지역구 출신 의원으
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충북선관위가 지난 4.5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치러야 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6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며 이상조 의원의 '실수'라는 변명은 용납할수 없는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사법당국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 명 서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4·5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이상조 청주시의원을 보궐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경찰에 고발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게 치러져야할 선거를 어지럽히는 중범죄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 등을 허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지난 6월 재산 허위 신고 혐의로 열린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