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일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을 만나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와 대전~보령 고속도로 사업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6~2030)』 반영을 건의했다. 정부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서 국가간선도로망을 7×9축에서 10×10축으로 더욱 촘촘하게 연결하고, 대전·충청권 방사형 순환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대전과 충남 보령과 부여 등을 연결하는 동서축 고속도로와 대전을 중심으로 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계획은 반영되지 않았다. 대전충청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남부순환 고속도로 등 기존 대전 순환축 도로망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교통 혼잡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대전·충청권 주요 지역을 1시간대로 연결하여 대전을 중심으로 한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대전~보령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대전에서 보령까지 소요 시간이 약 1시간 30분에서 약 30분으로 단축되어 대전에서 보령항과 대천해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반려식물 산업을 충남형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논의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태안문화원에서 ‘반려식물 산업에서 찾는 새로운 기회-태안군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려식물을 단순 관상용을 넘어 교감과 치유의 대상으로 확장하고, 이를 태안의 미래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정서적 치유 수요가 확대되는 사회 변화도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종윤 고려대학교 교수와 김광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과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에는 최창호 천리포수목원 원장, 서동철 충남도 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장, 이민정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윤 마음두레 대표가 참여했다. 김종윤 교수는 발제에서 인간의 자연 친화적 성향인 ‘바이오필리아(Biophilia)’ 이론을 설명하며 “반려식물이 불안 감소와 스트레스 완화 등 정서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김광진 과장은 “국내 반려식물 산업 규모는 약 2조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홍성군의회는 2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의안 제623호)이 원안대로 만장일치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345kV 국가기간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1월 23일 열린 제137차 충청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에서 홍성군의회의장이 제안해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이후 전국 단위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됐다. 앞서 홍성군의회는 지난해 12월 10일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사업의 원점 재검토와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홍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충남 시·군의회와 협력해 송전선로 관련 사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어가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25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내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담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상담관들의 실무 능력을 높여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상담관 근무수칙 등 운영 준수사항 ▲의원 사직에 따른 상담소 관리 계획 ▲지난 2월 초 실시한 상담소 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등 상담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사항을 공유했다. 또한 선거법 위반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주요 행위 제한 사항 ▲상담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사례 중심의 실무 교육을 심도 있게 진행했다. 의회는 지방선거로 인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상담소가 본연의 기능인 도민 소통 창구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의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예민한 시기인 만큼, 선관위 지도담당관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올해 12월 31일 일몰 예정인 연간 7조 원 규모의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방재정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제3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39.5%를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조합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세액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제4호는 지방소비세 세액의 17.0%를 전환사업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조합의 장에게 납입하고, 조합의 장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소비세 납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5조 6,201억 원, ▲2023년 7조 2,082억 원, ▲2024년 7조 1,878억 원의 지방소비세가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통합 논의가 작년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통합 추진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재논의를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가 13일 서산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신문 또는 잡지 편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서산시민 3명이 새롭게 위촉되어 기존 내부 의원을 포함하여 7명의 ‘서산시의회 의정소식 편집위원회’가 구성됐다. 조동식 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편집위원회는 서산시의회가 발행하는 의정소식의 실용성과 품격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역사회에 의회의 활동이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각에서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서산시의회 의정활동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의정참여 기회를 넓혀 지방자치를 보다 활성화시켜 나가고자 의회소식지를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행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의회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했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는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전‧충남 행정구역통합 법안에 대해 19일 반대의견을 채택했다. 대전시의회는 19일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했다. 대전시의회는 이날 대전시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반대의견으로 의결했다. 이어 이한영 의원이 ‘시민의 뜻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자치권․재정 확대를 전제로 하는 당초 취지와 달라졌다며, 시민 의견을 다시 묻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통합이 시민의 이해와 공감속에서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맹탕 졸속법안”이라며 비판했다. 행안위는 12일 심야에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지역별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법안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위원들이 합의 처리했으나,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안은 국민의힘 위원들이 소위와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했음에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조 의장은 “이번 행안위 심사에서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조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특별계정 설치 △10년간 보통교부세 총액 6% 보장 △보통교부세 부족액 25% 이내 보정 △교육재정교부금 부족액 25% 보정 △예타 및 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핵심 특례들은 불수용됐다”며,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은 모조리 제외하고, 시도지사와 주민의 의견 수렴도 배제한 상태에서 강제 통합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 특별법의 특례들이 제외되거나 축소되면서 ‘고도의 자치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