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권은숙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22일 공포된 「공직선거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 이내에 출마하려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 처리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된다.
선관위는 법 시행일(4월 22일) 이후 9일 이내인 4월 30일까지 각 시·도의회가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비후보자들은 변경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 실시 신고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방송사, 신문사, 인터넷언론사 등 기존에 면제됐던 기관들도 4월 22일부터 선거여론조사 시작일 2일 전까지 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정당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관련 비하·모욕 행위 금지 대상에 ‘장애’가 추가됐으며, (예비)후보자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이의제기 대상에도 ‘장애’가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