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5 (목)

말 많은 '강제 공로연수' 논란 종지부? 법원 "6개월 미만은 동의 불필요"

광주고법, 1심 뒤집고 지자체 승소 판결... "인사 운영의 효율성과 재량권 존중해야"

정년퇴직을 코앞에 둔 공무원을 본인 동의 없이 '퇴직준비교육(구 공로연수)'에 보내는 이른바 '강제 연수'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퇴직 예정자를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던 지자체의 관행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전남 구례군청 5급 공무원 A씨가 군수를 상대로 낸 인사발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의 핵심 근거로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용 지침(행정안전부 예규)'을 들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퇴직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처럼 잔여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석했다.

 

​이는 인사권자가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퇴직 임박자를 교육에 파견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판례 역시 오랫동안 "공무원에 대한 전보나 파견 등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는데, 이번 판결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자신의 의사에 반해 교육을 가게 되면서 부서장으로서 받던 관리업무수당과 직책수행경비 등을 받지 못하게 된 점을 들어 '생활상 불이익'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줄어든 수당의 규모가 크지 않고, 교육 훈련 중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 등이 지원되므로 경제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는 인사 조치의 필요성이 개인이 겪는 다소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향후 각 지자체는 퇴직 6개월을 남긴 시점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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