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각 항목의 점수를 종합해 ‘가’등급에서 ‘마’등급까지 부여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전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업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 등급인 ‘나’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관장이 ‘시민과의 대화’ 등 적극적인 현장소통 활동을 진행하고, 민원 담당 부서에서 고품질의 상담서비스, 민원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한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얻은 소중한 결과”라며 “현재의 성과에 안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5억 원을 투입해 4월부터 6월까지 2026년 상반기 소하천 6곳 정비에 나선다. 이번 사업은 우기 이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하천 기능 회복과 통수능 확보, 위험 요소 정비를 통해 재해 예방 효과를 높인다. 정비 대상은 금성면 상가천, 부리면 기물천, 진산면 봄자리골천·가막골천·갈막천, 복수면 가왕천 등이며 총 550m 구간에 대한 소하천 유지관리 및 하천 정비를 시행한다. 군은 공사 기간 중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소하천은 집중호우 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정비로 재해 위험을 낮추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이행을 당부하며 정기 검사 제도 인식 향상을 위해 안내와 홍보 강화에 나선다.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검사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 등이다. 검사는 금산읍 소재 엔에이치(NH)모터스에서 가능하다. 방문 시 이륜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차량에 대해 우편 안내문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정기 검사 제도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건설교통과 차량관리팀에 문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구직 단념 청년의 새로운 도전을 이끈다. 이를 위해 군은 충남청년센터와 손잡고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2026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이 정해지면 모집 공지를 통해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구직 의욕이 저하된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사회 참여와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국비 지원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최근 6개월 이상 취·창업이나 교육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구직 단념 청년이다. 지역 특화 기준에 따라 만 35~39세 청년과 생계형 아르바이트(월 소득 188만 원 이하) 종사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프로그램은 운영 기간에 따라 △단기 과정(5주) 진로 탐색 및 취업 기초 역량 강화 △중기 과정(15주) 심화 진로 설계 및 역량 강화 △장기 과정(25주) 장기 밀착 지원 및 실전 취업 역량 강화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참여 청년에게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수당도 지급된다. 과정을 이수할 경우 기간에 따라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이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사전에 안내해 토지소유자의 가산세 발생을 예방한다. 현행 법령에 따라 토지 지목변경이 완료되면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목변경으로 토지 가액이 상승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공시지가를 비교해 증가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율 2.2%가 부과된다.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함께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0.022%씩 추가로 부과돼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군은 지목변경 및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정리가 완료되면 취득세 납부 의무 발생 여부와 신고 기한 등 주요 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신경쓰고 있다”며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환경정비 활동에 나선다. 이번 활동은 명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쓰레기 문제를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군은 2월 9일부터 15일까지 지역 내 쓰레기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일제 대청소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청소에서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한다. 특히,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정확히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계도 활동과 단속도 강화한다. 설 연휴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하며 주민들에게 무단투기를 자제하고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 동안의 쓰레기 수거일을 사전에 안내하고 변경된 수거 일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