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은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 전기재해 ’ 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 전기재해 ’ 는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파손과 그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장 의원은 “ 경주 (2016), 포항 (2017) 등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다수의 전기설비가 파손되고 , 지역사회에 큰 혼란과 피해가 발생했지만 , 기존 전기안전관리 체계에서는 이를 명확히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 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관리법 제 2 조의 ‘ 전기재해 ’ 정의 조항에 지진으로 인한 전기설비 손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 자연재해로 인한 전기설비의 피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향후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 , 안전 점검 기준 재정비 , 긴급 복구 매뉴얼 마련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 의원은 “ 기후위기 시대에 지진 , 폭우 , 산불 등 자연재해가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 라며 “ 전기설비 역시 재난대응의 중요한 인프라인 만큼 , 법적 사각지대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전기안전공사와 관련 기관이 전기설비 안전 관리 시 지진 대응을 포함한 포괄적 전기재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