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4일) 취임하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현재 진행 중인 5개 재판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계속될지, 아니면 헌법상 불소추 특권에 따라 중단될지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서울고법)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서울중앙지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수원지법)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수원지법) 등 총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각 재판부는 대선 기간에는 재판 일정을 미뤘으며, 이번 달에는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18일, 대장동 사건이 24일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일정이 그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쟁점은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이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진행되던 재판에도 적용되어 중단되는지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대법원 또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원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 의견 표명은 헌법과 법률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며 "담당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주요 변수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꼽힌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일 "헌법상 지극히 당연한 것을 제대로 이행이 안 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에 명문화를 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후 1호 법안이 ‘이재명 방탄 법안’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헌법 84조 해석에 대해 "재판 정지가 다수설"이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만약 재판부가 재판을 계속 진행할 경우, 이 대통령 측은 대통령 권한 행사가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재판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그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전개될지, 정치권과 국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