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허위 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에 모 후보자 선거캠프 임원과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연락소장 A씨와 선거캠프 대표 B씨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유권자 등 13명을 모임에 초대한 뒤 총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에 잘 활용하라'며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 등을 나타내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조끼 등 선거 운동용품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사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A씨 등에게 수령한 선거벽보 36매 가운데 23매를 식사한 다음 날 버스승강장 등 다중 이용장소 11곳에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모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속 정당의 공약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C씨를 대전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C씨는 대통령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이후 해당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의 공약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 등을 1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와 금품 제공 등의 매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