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 후보자 A씨를 18일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의 해당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달 중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다수의 언론사 기자에게 'B학교 총동문회 이사' 경력이 포함된 본인 프로필을 제공해 특정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지면 신문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경력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학력 공표는 선거인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연합뉴스 |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수,극우 성향 유튜브들이 억대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두 달(12월, 1월) 동안 이들의 슈퍼챗 총수입이 6억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로 극우·보수 성향의 유튜브 10개 중 6개의 슈퍼챗 수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1월까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을 보유한 A채널의 작년 11월 슈퍼챗 수입은 5,908만원으로 12월 1억2,283만원, 올해 1월 1억5,850만원으로 증가했다. 약 52.1만 구독자를 보유한 B채널의 경우, 작년 11월 2,034만원이던 슈퍼챗 수입이 12월 4,559만원으로 약 2.3배 증가하더니 올해 1월 6,614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10개 채널 중 2개 채널은 이른바 ‘2030극우·보수 청년 결집’을 목표로 하는 유튜브로 이들의 수퍼챗 수입은 한달 사이에 약 2~3배 이상 증가했다. 약 77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I채널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구독자가 50만 명 이상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채널의
천안지역 법무법인 청암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도병수 변호사가 12일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도 변호사는 검사 재직시절 특수·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했으며, 변호사 재직 시절 정치권에 입문,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충남도당 법률위원장직을 맡아 활동한 바 있다. 그는 천안에서 초·중·고를 마친 천안 토박이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24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첫 임관했으며, 이후 대전지검, 서울동부지검을 거쳐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수석검사로 재직했다. 퇴임 후 고향인 천안에서 법무법인 청암을 설립하여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다. 도 변호사의 변호인단 합류에 따라 검사 재직시절 지역 토착비리 타파 등 탁월한 수사능력을 선보였던 그가 국회측 청구인단에 맞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펼칠 활약에 지역을 비롯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도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나경원 국회의원,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이 있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충남도는 김태흠 지사와 충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간담회를 통해 ‘충남-대전 행정통합’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비공개로 진행했으며, 이 자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엇보다도 도민에게 명확한 혜택과 비전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충남과 대전이 경제·생활권을 통합하고, 지방분권의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통합의 방향설정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통합 과정을 도민·시민과 사전에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도 지역 국회의원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는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700만 원이 선고됐
검찰이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신분으로 대전 대덕구청 사무실을 돌며(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호 대덕구 당협위원장과 송활섭 대전 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지법 11형사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벌금 150만원, 송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과 함께 해당 구청을 방문했던 박 위원장의 선거사무소 사무장에게 벌금 100만원, 윤성환 전 대덕구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검사는 "박 위원장이 다수의 호별방문 범행을 하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등 진지한 반성 여부가 불명확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호별방문하고 선거운동 기간 (시작) 전에 선거 운동한 부분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공소장에 나타난 구청 세정과 같은 사무실은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이고, 국장실엔 피고인이 방문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위원장은 "방문 목적이 선거 운동이 아닌 새해 인사와 자료 요청 차원이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맹정호 전 충남 서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맹 전 시장에게 1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맹 전 시장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충남 서산시 한 유세 현장에서 경쟁 상대인 이완섭 후보를 겨냥해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는 발언을 해 고발당했다. 1심은 서산 수석지구 개발 관련해 이완섭 후보가 투기하려 했다는 허위 사실을 암시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의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맹 전 시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사실 공표는 가치 판단,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며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려는 이런 후보는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정보를 이용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후보인지 알 수 없는 구체성을 가진 사실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후보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의견
국회의원 사전투표일에 상대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김도훈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도의원과 국민의힘 당원 A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해 4월 5일 천안시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피고발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 100장을 제작하고 선거구 일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대행사에서 현수막을 제작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사전투표일 이틀전인 4월 3일 민주당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도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무가 막중함에도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가 개시되자 마치 자기 직원이 현수막 제작을 의뢰받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고 수사기관을 속이는 시도를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현수막이 비교적 이른 시간 안에 철거돼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의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그대로 유죄가 유지됐다. 해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2심 결과가 앞선 대법원 심리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재판에선 별도로 추가 심리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로 바뀌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허위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그것을 고의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거 직전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15%포인트(
남성 동료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에 대한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9일 열린 상병헌 시의원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 사건 공판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3월로 연기했다. 피고인인 상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상 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2023년 5월 법원에 공소장이 처음 접수된 후, 같은 해 12월 첫 공판 일정이 잡혔다. 하지만 첫 공판부터 기일이 변경되면서 재판 지연이 시작됐다. 이후 두 차례 더 공판기일이 변경된 후 지난해 4월에서야 첫 공판이 열릴 수 있었다. 공소장 접수 후 1년 가까이 흐른 뒤였다. 이후 두 차례 공판이 더 열렸을 뿐, 공판기일 변경은 계속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열린 재판 횟수는 단 3차례에 불과했다. 반면, 공판 일정은 이번까지 포함해 모두 6번 변경됐다. 상 의원은 원래 이날로 예정됐던 공판 일정도 처음부터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지금까지 3차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그때마다 재판 일정이 취소되고 지연됐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