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은 절대 반대한다

대전·충남 통합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 이양을 반드시 담아야 한다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해 "지방분권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두 단체장은 대전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실질적인 재정·행정 권한 이양이 빠진 정부안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대전·충남 통합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두 시·도지사는 공동 성명을 통해 지난 16일 정부 발표를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의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며 정부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 구도를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가장 큰 쟁점은 재정 분야였다.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규모 지원'이라는 조건에 대해 "시혜적 성격의 실효성 없는 한시적 대책"이라고 일축했다.

 

​양 시·도는 지난해 10월 발의된 특별법안을 언급하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을 법률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기존 특별법안의 핵심인 국세 이양을 통한 실질적 지방정부 구현이 훼손됐다"며 "재정 자율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역 주도의 정책 수립과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안한 행정통합교부세 방식이 자칫 지방을 통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이라는 정부의 약속에 대해서도 "겉으로만 위상을 강화했지 실질적 내용이 빠져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대전·충남은 '대전충남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자치단체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권과 인사권이 특별시의 권한임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권의 숙원 사업인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지원에 대한 요구도 구체화했다. 두 단체장은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소외되었던 대전과 충남이 2차 이전에서 '최우선권'을 가져야 함을 분명히 했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전 규모와 지원 범위를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특구 특례 ,농업진흥지역 해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 이양 등 구체적인 규제 혁파를 요구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초당적인 협력을 주문했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 과정"이라며 "특정 정당 위주가 아닌 여야 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의 지원 방안 수정과 특별법안의 원안 유지를 위해 공동 대응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충청권이 요구하는 '완전한 자치권'이 관철될지 지역 정가와 시도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충남행정통합 #이장우 #김태흠 #헤드라인충청 #지방분권 #국세이양 #대전충남특별시 #공공기관이전 #예타면제 #지역균형발전 #충청홀대론극복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