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산분해간장 제품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긴급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장수종합식품공업사'가 제조 및 판매한 '장수국간장(식품유형: 산분해간장)'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13L 대용량 포장으로 생산되었으며, 소비기한이 ‘2027년 12월 17일’로 표시된 물량이 이에 해당한다.
식약처 지정 검사기관인 ㈜동진생명연구원의 검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는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1,2-디올)'가 0.04mg/kg 검출되었다. 이는 산분해간장의 허용 기준치인 0.02mg/kg을 2배 초과한 수치다. 총생산량은 3,679L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MCPD는 대두 등 식물성 단백질을 산으로 분해해 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인 경상남도 함안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충청권 내 식자재 마트나 대형 음식점 등에서도 해당 제품이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역 소비자들과 요식업 종사자들의 각별한 확인이 요구된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스마트폰 필수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장수국간장 #식품회수 #3MCPD #먹거리안전 #헤드라인충청 #임기자 #소비자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