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서산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한의약 육성법'은 존재했으나,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뒷받침할 자치법규가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서산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농촌과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허리나 무릎 통증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과 한약 치료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한의약 정책과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침, 뜸, 한약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방 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문수기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문 의원은 "어르신들은 허리나 다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으신다"며 "감기나 외상은 양방 병원을 가더라도, 일상적인 통증과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한방 의료가 어르신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은 있는데 조례가 없어 아쉬움이 컸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이 단순히 아플 때 찾는 곳을 넘어,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지역 보건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앞으로도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서 출발하는 '생활 밀착형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산시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어떤 차별화된 한방 의료 복지 서비스를 선보일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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