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한의원 자주 찾는 어르신 위해"... 서산시의회, 한의약 육성 조례 원안 가결

문수기 의원, '서산시 한의약 육성 조례' 이끌어... "어르신 무릎·허리 통증, 이제 시가 챙긴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311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로써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서산 지역 어르신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조례 제정은 그동안 국가 차원의 '한의약 육성법'은 존재했으나,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뒷받침할 자치법규가 없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서산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경우, 농촌과 읍·면 지역 어르신들이 허리나 무릎 통증 등 만성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과 한약 치료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원할 제도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서산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한의약 정책과 사업을 수립·시행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침, 뜸, 한약 등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방 치료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증진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문수기 의원은 조례 제정 배경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했다. 문 의원은 "어르신들은 허리나 다리가 아프면 자연스럽게 한의원을 찾으신다"며 "감기나 외상은 양방 병원을 가더라도, 일상적인 통증과 만성질환 관리에서는 한방 의료가 어르신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법은 있는데 조례가 없어 아쉬움이 컸다"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약이 단순히 아플 때 찾는 곳을 넘어, 어르신들의 노후 건강을 책임지는 실질적인 지역 보건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문 의원은 "앞으로도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실제 삶에서 출발하는 '생활 밀착형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뒤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서산시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어떤 차별화된 한방 의료 복지 서비스를 선보일지 지역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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