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026년 학교급식 친환경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고 기준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여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행정 공정성 훼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가 100억 원 규모의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배려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주시는 최초 공고에서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 업체는 신청 불가'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를 '6개월 이내 행정처분 업체 불가' 로 완화했다가, 이후 다시 '1년 이내' 기준으로 되돌리면서 적용 법령을 '학교급식법'으로만 한정했다.
이러한 법령 한정 변경으로 인해, 올해 초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업체가 해당 공고에 신청하고 최종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안전과 위생을 다루는 핵심 법령이다.
특히 논란은 청주시 담당 공무원의 발언으로 확산됐다. 해당 공무원이 "기회를 주기 위해 공고를 조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공고 조건은 특정 업체를 배려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적 기준"이라며, "특정 업체의 편의를 위해 행정 기준을 바꾸는 결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충격적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학생의 급식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할 학교급식 분야에서, 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게 다시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기준을 완화한 것은 행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가 과거 꿀잼도시 사업 의혹, 장비 구매 담당 공무원의 업체 취업 사례 등 반복되어 온 청주시 내부통제 부실 문제와 맥을 같이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조건과 절차가 내부 판단에 따라 쉽게 변경되는 구조가 청주시 행정의 신뢰 기반을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청주시에 ▲이번 공고 변경 과정을 전면 조사하여 책임자를 명확히 할 것, ▲관련 업체 선정 절차를 재평가할 것, ▲공고·평가·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청주시 전체 위탁·납품 사업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절차상 미비가 아닌 공정성, 투명성, 안전성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고장 난 내부통제시스템을 정비하고 전면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