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한 해법으로 '원포인트 개헌'과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이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21일 세종시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려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무산됐다"며 "헌법에 수도 관련 조항을 넣어 기존 관습 헌법에 기초한 헌재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투표를 실시해, '대한민국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명문화하고, 이후 법률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지정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조 대표는 수도권 집중 해소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연계한 파격적인 '국가 개조' 구상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핵심은 서울 서초동의 대법원·대검찰청과 안국동의 헌법재판소 등 주요 권력기관의 지방 이전이다.
조 대표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거주했던 아크로비스타 옆, 요지 중의 요지"라고 지적하며, "이들 사법·사정기관과 감사원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서울에 빈 공간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 자리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면 서울의 집값을 잡을 수 있고, 기관을 유치한 지역은 사람이 오고 돈이 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심각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이 깔려 있다. 조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발표한 2002년 47%였던 수도권 인구가 2025년 현재 51%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한 주거, 교육, 일자리 불평등과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선 강력한 지방 분권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황운하 원내대표를 대표 발의자로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참여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건 상태다. 이번 조 대표의 세종 방문과 개헌 제안은 단순한 법안 발의를 넘어, 차기 지방선거를 겨냥해 충청권 민심을 얻고 국토 균형발전 의제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지방분권의 첫걸음으로 세종을 완성해야 한다"며 지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20년 전 위헌 판결로 멈춰 섰던 '세종 행정수도' 시계가 조국혁신당의 개헌론과 권력기관 이전론을 만나 다시 빠르게 돌아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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