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목)

세종시,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검토 안 해"... 시설관리공단 권한 논란 해명

도시공원 사용 승인은 공단의 사무 대행... 중앙공원 파크골프장 계획 없다.

 

세종시가 세종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도시공원 내 시설물 사용승인(대관) 권한이 '비정상적'이라는 시의회 지적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사무 대행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지난 25일 제10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순열 의원이 "도시공원 사용승인 권한을 공단에 넘긴 것은 비정상적 위·수탁 구조"라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장한 것에 대한 공식 설명자료를 냈다.

 

세종시는 시설관리공단이 행사하는 '공원 내 시설물 등의 사용승인 권한'은 위임·위탁자인 시의 권한을 대리(대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이며, 시는 공단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에 규정된 사용료 및 점용료 감면 사항에 대해서만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감면에 대한 자율 권한은 없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공단의 감면 사항에 대한 적법성과 적합성을 수시 감독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중앙공원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공식 입장도 명확히 했다.

 

시 관계자는 "중앙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이 필수적이나, 이는 시설관리공단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도시계획 변경 권한을 가진 우리 시는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향후 중앙공원 사용승인, 점용허가,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와 절차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