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 및 제도적 보완 촉구

법적 충족=안전 아냐,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최우선… 외곽으로 유치해야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파이낸스센터 2차 건물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설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상 의원은 이날 최민호 시장을 상대로 데이터센터가 외곽으로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하며, 제도적 보완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상병헌 의원은 “시민들이 한 달째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행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문제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19일 설치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시장께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단순한 법적 기준 충족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반대 여론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수전 설비 용량만 40MW로, 약 8만 가구 32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과 맞먹는다”며 “이는 사실상 세종시 전체 인구가 소비하는 전력에 해당하는 규모로, 도심 한복판에 들어서기에는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랭식 냉각 방식을 채택한 만큼 24시간 내내 35도 안팎의 열 수증기를 배출하게 되며, 소음·열섬현상·전자파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가 결코 단순한 기우로 치부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상 의원은 주민 반대 사유도 구체적으로 짚었다.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반경 500m 내에 어린이집·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약 1,500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4천여 명이 거주하는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점을 들며 ▲도심 한복판 고출력 시설의 부적합성 ▲상권 발달 저해 ▲부동산 시장 축소 ▲상권 악화와 기회비용 문제 발생 ▲세종시 도시 정체성과의 불일치를 대표적 이유로 제시했다.

 

특히, 상 의원은 해외 사례를 들어 문제의식을 뒷받침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라우든 카운티는 주민 갈등 격화 이후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해 주민 공청회와 특별허가 절차를 의무화했고, 네덜란드와 독일은 데이터센터 마스터플랜과 입지 제한을 도입했으며, 일본도 주민 청원 이후 사전고지 및 설명회 의무를 강화했다.

 

반면, 세종시는 여전히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며 주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 의원은 “울산 AI 데이터센터처럼 산업단지와 같은 외곽에 입지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세종시는 데이터센터 설치보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행정수도 위상을 강화하고 상가 공실을 해소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복청과 인사혁신처가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시에 건립하기로 협약한 것처럼, 정부청사 인근 지역에 신규 공공기관 유치가 상가 활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 의원은 용인시와 고양시 사례를 비교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역설했다.

 

경기도 용인시는 건축위원회 심의 의무화와 7가지 강화 기준을 마련했고, 고양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주거지역 내 데이터센터 입지를 제한했다.

 

반면 세종시는 상위법에만 의존해 구체적인 입지 선정 및 안전 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실제 주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러한 우려가 확인됐다.

 

인근 지역 주민 1,200명이 오프라인 서명을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으며, 온라인 설문에서도 215명 중 94.9%가 어진동 데이터센터 입지에 반대한 바 있다.

 

끝으로 상 의원은 “어진동 데이터센터는 결코 소규모 시설이 아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수전용량 40MW 이상은 ‘대형 데이터센터’로 지정돼 재난관리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추진, 사후 설명, 기업 논리에 치우친 행정은 갈등만 키우고 행정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시는 반드시 데이터센터 입지 재검토와 함께, 향후 유치 시 적용할 입지 선정과 안전 기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