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단톡방에 여론 조사 결과 순위 바꿔 공표한 선거구민 고발돼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중순께 500여명이 활동 중인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의 1·2순위 후보를 바꿔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세종시민은 아니지만,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들이 해당 게시물을 처음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세종선관위 지도과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가 임박함에 따라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과 같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위법 행위는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충청 권은숙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