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금산군은 올해 군민 생활에 밀접한 달라지는 제도 안내에 나서고 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가족돌봄지원 제도가 지원 대상 및 비율 등이 확대된다.
또, 부양의무자 소득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의료급여 부양비 산정이 폐지되고 주택화재 피해주민을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치매 검사비의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소득인정액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고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행정전화 전수녹음 시스템도 도입한다.
장애인의 행정서비스 및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도 1월 22일부터 도입된다.
이 외에도 군은 올해 주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많은 분야에서 변경되는 점이 많다”며 “군민들께서 아시면 도움이 될 정보를 확인해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