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30억 원의 적자 운영으로 '부실우려조합' 지적을 받은 세종중앙농업협동조합이 운영 부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 6명을 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강력한 반발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제명 조치는 지난달 22일 비상임이사 선거 직전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이뤄졌으며, 제명된 조합원 중 2명은 비상임이사 후보였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로 후보 자격까지 박탈당했다.
제명된 조합원들은 농협의 조치에 불응하며 대전지방법원에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 함께, 농협의 투명한 감사를 위해 '감사인 선임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세종일보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세종중앙농협의 부실 운영 문제에서 비롯됐다. 세종중앙농협은 약 230억 원의 적자로 세종지역 8개 농협 중 부실 규모가 가장 큰 상태다.
이에 A 비상임감사가 2025년 1월과 7월, 조합장과 상임감사에게 특별감사 실시를 통보했으나 이들이 반복적으로 불응했다고 해당 매체는 전했다. A 감사는 ▲2018~2022년 무이자로 지급된 675억 원 규모의 출하선급금 ▲부실우려조합 지정 ▲수십억 원대 대출 과정의 불법 사항 ▲조합장 3개월 직무정지 사유 등을 감사 이유로 제시했다.
감사 요구가 거부되자, 제명된 조합원들이 포함된 '세종중앙농협 살리기 임시 대책위원회'는 조합원 151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9월 법원에 감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농협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제명 사유로 들었다. 세종중앙농협 L 임원은 해당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관에도 없는 임의단체를 구성해 농협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신뢰를 땅에 떨어뜨렸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유수 조합장 역시 "허위사실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등 도를 넘은 행동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며 "현재 소송으로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농협 측은 지난 9월 조합원 안내문을 통해 '부실우려조합' 지정은 파산이 아닌 경영 개선 절차이며, 상위기관 감사 결과 '이상 없음'을 통보받았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제명된 조합원 B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부실 운영을 지적했다고 조합원을 제명시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썩어있는 농협의 비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조합원들의 권리를 찾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