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충남교육청 전직 간부급 공무원이 구속됐다.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data/photos/cheditor4/2410/3eb389142b1dc1d3d46df029c32ccb898c3496a8.jpg)
2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교육장 A(60대)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남 당진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B씨를 데려다준다고 하고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3월 충남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고, A씨는 직위해제됐다.
A씨는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B씨가 제출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A씨 혐의를 입증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임용태 기자.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