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구민 B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관내 식당에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엄중 조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예비후보자의 자원봉사자 A씨와 선거구민 B씨를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초 관내 식당에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매수 행위는 중대 선거 범죄로 엄중 조치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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