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이제 로또 사러 은행 안 가도 된대요?"
9일 오전, 세종시 나성동의 한 복권 판매점에서 만난 직장인 A씨(34)는 스마트폰을 들어 보이며 이같이 물었다.
2002년 로또 출범 이후 24년, 2018년 인터넷(PC) 판매 허용 이후 8년 만에 비로소 '모바일 로또 시대'가 개막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금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로또 6/45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의할 점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의 '동행복권 앱'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소비자는 스마트폰 인터넷 브라우저(사파리, 크롬 등)를 통해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m.dhlottery.co.kr)'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 예치금을 충전하면 구매가 가능하며, 번호 선택 방식은 기존 오프라인·PC와 동일하다.
정부는 사행성 조장 우려와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의 생존권을 고려해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걸었다. 우선 구매 한도는 1인당 회차별 5,000원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PC와 모바일 구매 내역을 합산한 수치로, PC에서 5천 원을 샀다면 스마트폰으로는 추가 구매가 불가능하다.
또한, 로또 구매가 집중되는 '토요일'에는 모바일 판매가 전면 중단된다.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금요일 자정까지만 가능하며, 추첨 당일인 토요일에는 기존처럼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복권위원회가 위치한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조치를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으로 보고 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1차관(복권위원장) 겸임 직무대행은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을 높여 건전한 복권 문화를 재정립하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충청권 오프라인 판매점의 표정은 복잡하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10년째 로또 판매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58)는 "평일 매출이 빠져나갈까 걱정되지만, 토요일 제한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며 "젊은 층이 모바일로 유입되면 전체 시장 파이는 커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정부는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모바일 판매가 전체 로또 판매액의 5%(2024년 기준 약 3,000억 원)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모바일 로또가 '엄지족'의 편의를 잡으면서도 골목 상권과의 상생을 이뤄낼지, 충청 지역민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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