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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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상위 1% 이란 연구자, 한국인 된다... 법무부, 우수인재 특별귀화 확대

​"AI 석학부터 레슬링 금메달리스트까지"... 국익 기여 인재 유치 박차...
법무부, 복수국적 허용하며 '우수인재 428명' 품었다

법무부가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우수인재 2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며 핵심 인재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적심의위원회를 열고 특별귀화 13명, 국적회복 8명 등 우수인재 21명에게 한국 국적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적을 취득한 인재 중 이란 출신의 레자니아 샤하발딘 세종대 환경융합공학과 부교수는 글로벌 학술 정보 분석기관이 발표한 세계 상위 2% 연구자 명단에 6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작년에는 연구자료 피인용 세계 상위 1% 연구자에도 이름을 올린 석학이다.

 

​또한, 올해 이미 국적을 부여받은 인공지능(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조경현 뉴욕대 교수와 한국에서 나고 자라 전국체전 레슬링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집트 출신 푸다모아즈 선수 등도 우수인재 특별귀화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특히 푸다모아즈 선수는 한국 레슬링 역대 최초의 귀화 선수로 국내 무대에서 활약 중이다.

 

​법무부는 2011년부터 시행된 우수인재 특별귀화 및 국적회복 제도를 통해 미래 성장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국내에 유치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해당 인재에게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여 인재 유치의 문턱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국적심의위원회는 올해에만 세 차례 개최되었으며, 인공지능, 레슬링 분야를 포함해 총 51명의 우수인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였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특별귀화 188명, 국적회복 240명 등 총 428명에게 국적이 부여되었으며, 국적 취득자의 절반 이상이 이공계 인재인 것으로 집계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우수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국적법과 관련법,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