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7월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법(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 7월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임미애 의원이 발의한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지난 출입국관리법 통과로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이 이뤄졌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의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도입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 및 질병·사망 대비 보험 가입 의무화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장 지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문제가 제기된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문제 해소를 위한 내용들이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충남교육청은 라오스 교사 30명을 초청하여 7월 19일부터 7월 29일까지 11일간, 천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충청연수원에서 ‘교육정보화 활용 교원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005년부터 21년째 라오스와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데 연수 중점을 두었다.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 마주온(충남 미래교육 통합플랫폼) 내 디지털 도구 활용 수업 자료 제작 ▲ 구글 포 에듀케이션 도구 활용 협업 수업 설계 ▲ 한국-라오스 디지털교육 교류 활동 ▲ 학교 방문 및 수업 참관 ▲ 우수 기관 및 글로벌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기업 방문 ▲ 한국 문화의 이해 등으로 구성되어, 라오스 교원의 디지털교육 역량을 높이고 한국의 교육 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연수를 통해 충남미래교육이 라오스의 디지털 교육 혁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 양국 간의 교육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하여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충청 김용철 기자 | 충주시가 지난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해 ‘택견 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대한민국 전통 무예 택견의 종주도시로서의 위상을 국제무대에 알렸다. 이번 멕시코 방문은 충주시와 (사)한국택견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택견 지도자 양성 및 육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시립택견단 안영 운영부장과 김국환 현지 지도자가 협력해 추진해온 성과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자리였다. 충주시 방문단은 멕시코 메테펙시와 멕시코시티를 방문해 △업무협약 체결 △택견 세미나 및 수료식 △택견전수관 개관식 등 다양한 공식 일정을 소화하며 택견 보급 기반을 확고히 다졌다. 특히 12일에는 페르난도 구스타보 플로레스 페르난데스 메테펙 시장을 비롯한 문화국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도 택견대회 개최 및 지속적인 문화교류 방안을 논의하고, 문화·체육 분야 협력을 위한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13일 메테펙시 시립체육관에서는 택견 지도자 과정 수료식과 함께 택견 발전 세미나가 열려 현지 수련생 150여 명이 함께하는 등 택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국환 현지 지도자는 택견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는 법적 근거 없이 법무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시행되고 있어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임금 착취 등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처벌하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었다. 이제는 법적 근거 마련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임미애 의원은 지난 4월 1일 ‘계절근로자 제도개선 2법(출입국관리법 개정안·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그리고 7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재석 275인 / 찬성 274인 / 기권 1인)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지역의 고질적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그만큼 수요도 계속 늘어 2021년 7,340명 배정에서 2025년 95,429명 배정으로 그 규모가 급증하고 있다.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제도의 안정적·체계적 운영과 외국인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논산명재고택에서 전통혼례를 올린 외국인들이 있다. 전통혼례의 주인공은 바로 스리랑카 국적의 신랑 페르난도(40세)와 신부 차투리카(38세) 이다. 두 사람은 한국에서 일하다 만난 사이로 8살의 딸을 둔 부부지만 형편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다가 논산시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옛집 좋은 날의 인연'에 지원해 전통혼례를 올리게 됐다. 이날 전통혼례에는 두 사람의 친구들인 스리랑카 사람들을 비롯한 국내 지인들 50여 명이 참석해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다. 두 사람의 혼주 역할은 동국대 김경제 교수와 충남발전연구원 윤향희 박사가 맡았으며 특히 윤 박사는 외국인 들을 위한 전통 혼례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명재고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부 차투리카 씨는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도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주위의 도움으로 전통혼례를 올리게 되서 너무 행복하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논산시는 충청도를 대표하는 선비가인 명재고택과 백일헌종택에서 대대로 전승되어온 가승문화를 체험하고 논산지역 국가유산 유적답사를 통해 국가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향유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헤드라인충청 최주일 기자 | 몽골 볼강아이막 대표단(도지사 푸렙어치르)이 6월 16일 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를 방문했다. 이날 아산시의회를 찾은 대표단은 푸렙어치르 도지사를 비롯해 군수, 행정과장, 고문, 공무원 등 20여 명으로, 아산시의회 견학과 함께 양 도시 간 교류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방문했다. 아산시의회 의원들은 대표단을 따뜻하게 환영하며 양측의 의정활동과 지방자치 운영에 대한 환담을 나누었으며, 대표단은 아산시의회를 둘러보고 아산시 의회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푸렙어치르 도지사는 “아산시의회에서 진심 어린 환대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우호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성표 의장은 환영사에서 “아산시를 방문해주신 볼강아이막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번 만남이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를 넓히고, 우정과 협력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