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근로자의 날' 63년 만에 '노동절'로…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

국회 환노위, 명칭 변경 법안 여야 합의로 통과…본회의 통과 유력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국민이 쉬는 '빨간 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근로자의 날'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함께 추진해 모든 국민에게 '노동절 선물세트'를 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근로자의 날'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는 유급 휴일이어서, 공무원이나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은 휴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려는 취지다.

 

현재까지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지 않았고, 일부 중소기업 등에서는 정상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 근로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휴식을 보장받게 된다.

 

한편,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은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노동의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일하는 모든 시민의 땀의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정부는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논의가 진행 중이다. '노동절' 공휴일화는 오랜 기간 공무원 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의 요구 사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