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 운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1심과 동일한 형량으로, 법원의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 의원은 충남도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반인에 비해 더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여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도의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술에 취한 채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 안전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고 직후 소속 정당이었던 국민의힘을 탈당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결과로 지 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초읽기에 들어갔으며,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충남도의회는 공석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