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 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자동차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년마다 소음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대전시, 자치구,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지도ㆍ점검 및 계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자 의원은 “주거지역에서 야간 시간대에 개조된 이륜차와 자동차의 굉음으로 많은 시민들이 수면 방해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는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