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효성 의원(국민의힘, 대덕구1)이 아동복지와 사회공헌 강화를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효성의원이 대표 발의한'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의 기능을 규정하고 회원제 및 사용료에 대한 조항을 신설·정비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공헌활동이 존중받고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할 목적으로 대전광역시사회공헌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공헌자를 예우하는 포상부문을 구체화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보다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사업과 사회공헌 진흥사업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은 대전지역 유일의 어린이 전용시설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공적 공간”이라며 “어린이회관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어린이와 가족들이 더욱 만족스러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의의를 밝혔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과 지역 여건에 맞춘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마련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지역의 복지사각지대를 살피고 민간자원 및 기관간 연계 역할을 해온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사회공헌 및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되고 지역사회복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효과를 밝혔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