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 제4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공공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