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4학년 여학생을 무릎에 앉혀놓고 사진을 찍어 성인지 감수성 측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시의원이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세종시의회 A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지난 20일 오전 세종시의회 개원식에 견학 온 모 초등학교 학생 20여 명과 본회의장에 기념촬영을 했다. 이때 유 의원은 여학생 두 명을 자신의 양 무릎에 앉혔고 이에 한 여학생이 일어나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자 이번에는 여학생 대신 남학생을 앉혀놓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문제는 유 의원의 이런 행동이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경계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아동심리학을 전공한 심리상담가 B 씨는 “초등학생은 자신의 신체적 경계를 인식하고 지켜나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기로 타인의 무릎에 앉는 행위는 친밀한 신체 접촉에 해당하며, 아동이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신의 경계가 침해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비록 어른이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는 혼란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록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린 여아를 무릎에 앉히는 행위는 보는 사람에 따라 아동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라며, “이는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아동의 신체에 대한 불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접촉은 지양해야 한다.”라며, “특히 사진으로 남겨지는 경우, 해당 사진이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거나 해석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이런 일이 문제가 될지는 전혀 몰랐다”라며 “당시에 밀폐된 공간도 아니었고 의회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또 A 의원은 “ 당시 20여 명의 학생이 짧은 순간 주위로 몰려들어 어쩔 수 없이 무릎에 앉은 것이라며 그 학생들을 내가 끌어 앉힌 것도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리상담가 B 씨는 아무리 좋은 의도였더라도 초등학생 여아를 무릎에 앉혀 사진을 찍는 행위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는 항상 아동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아동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체적, 심리적 거리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