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김선광 대전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선광 대전시의원 [양영석 기자]](/data/photos/cheditor4/2410/b2eb5666e538bdf77330bbd36d545cce01116ee7.jpg)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13형사부 심리로 열린 국민의힘 소속 김선광 시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3일 중구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손뼉을 치는 등 경선 운동에 관여한 대학생 등 8명에게 11만6천원 상당의 점심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이 경선 과정에 있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사전에 모의한 것은 아니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 나선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크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해 참작할만한 사안을 변론서로 제출하겠다. 이 사건은 대학 선후배의 친밀한 관계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평소 밥을 자주 사주는 대학 총동창회 출신 후배들인데, 밥을 먹지 못한 후배가 있다는 말에 카드를 빌려줬다"며 "중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을 인지하지 못한 건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 남은 2년도 지금처럼 의정활동 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용서를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헤드라인충청=최병옥.연합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