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19 일 ( 금 )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조국혁신당은 지난 10 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 차 선언 : 주거권 > 포럼을 개최한 바 있다 .
포럼 당시 황운하 원내대표는 “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 ” 라고 포부를 밝혔다 . 특히 , 이날 포럼에서는 헌법 내 주거권 보장 규정 설립을 비롯해 임대 무기계약 , 주거비보조제 도입 등 세입자의 권리 강화 및 주거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
이번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 은 이와 같은 주거권 선언을 담은 당론 법안이자 조국혁신당의 첫 주거권 입법 정책이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가구가 과도한 주거비 지출로 생계가 위협받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지 않도록 현행 ‘ 물리적 · 사회적 위험 ’ 에 국한된 주거권 보장 범위에 ‘ 경제적 위험 ’ 을 추가하고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
또한 , 이미 주요 복지 선진국에서 보편화 된 사회주택 제도의 국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게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개정했다 .
마지막으로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 최저주거기준 ’ 을 ‘ 적정주거기준 ’ 으로 개정하여 지난 10 년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은 1 인 기준 4 평의 면적 기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동시에 필수 냉 · 난방 및 수도시설도 충분히 갖추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황운하 대표는 “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때 ” 라며 “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
이어 황 대표는 “ 아직 구제방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근본적 해결방안 또한 국민 주거권 실현에 있다 ” 라며 “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 사회주택활성화 제정안 」 , 점유 안정성 강화를 위한 「 임대차법 개정안 」 등 세부적인 주거권 실현 과제를 차분히 이행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