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 정보' 챙긴 행복청 공무원, 결국 철퇴…징역형에 BRT 인근 땅 몰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 중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충격을 줬다. 공무원의 공정성을 믿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이번 사건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행복청 공무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과 A씨가 취득한 세종시 연기면 토지의 1/4 지분을 몰수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행복청에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과 관련된 설계용역 및 발주 업무를 담당하며, BRT 정류장 신설 위치 등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정보를 이용해 2017년 7월 모친 및 동생과 함께 BRT 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가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비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토지 매수 당시에는 자신이 이 사업을 담당하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주말농장을 위해 주도적으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