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가결에 후폭풍 맞은 세종의사당 국회규칙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예상 됐던 세종의사당 국회규칙도 기약없이 밀리게 될 것으로 보여 이재명 체포 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을 맞은 셈이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총 98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민주당이 패닉에 빠지면서 '교권보호 4법'을 비롯한 8건만 처리하는 데 그친 것이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이다. 추석 전 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이후 여야 협상을 통해 10월에 추가 본회의 일정을 잡지 않으면 11월 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98건 중 8건이 처리된 상황에서 97번째 안건인 '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언제 통과 될지는 누구도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