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2025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을 간절히 호소했다.
최 시장은인사말에서 광역-기초 중층 구조와 행정수도로서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부세가 줄어 재정 압박이 극심하다며, 현행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건의했다. 국감장에서 모두발언의 성격을 띠는 인사말에서 세종시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보통교부세 확대를 간절하게 호소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세종시는 현재 광역자치단체이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중층 구조'를 갖고 있다. 최 시장은 이 때문에 현재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세종시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2023년 정부 보정분 보통교부세 총액은 전년 대비 13배 증가했으나, 세종시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는 오히려 27% 감소한 1,159억 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국가계획에 따른 기능 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2021년 486억 원에서 2024년 778억 원, 그리고 2025년에는 1,828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25년 행복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신축되는 공공 건축물 5개소(총 1,500억 원)에 대해서도 세종시가 50%의 재정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최 시장은 이 같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두 가지 핵심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에 건의했다.
광역-기초 사무의 동시 수행 등 세종시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통교부세 총액의 2.2%를 정률로 보장하는 '정률제 보통교부세'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다른 광역단체 시민 1인당 교부세액 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정률제 보통교부세 신설이 어려우면 재정 부족액을 메우는 현행 보정 방식(재정 부족액의 25% 이내)을 개선하여, 기준재정 수요액의 25%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추가로 수요액의 25%를 가산하는 '자율 보정' 및 '수요 보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재정 부족액 보전 방식을 '26년까지만 적용하고 이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되었다.
최 시장은 "중앙정부기관(23개) 및 소속기관(22개)과 국책연구기관(16개)이 집적해 있으나, 지방세수 확대에는 실질적 기여가 미흡하다"며, "타 시도와 비교해 1인당 보통교부세가 예산 규모 대비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낮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시장의 이번 호소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함께 세종시가 떠안고 있는 재정적 특수성을 국회가 인정해달라는 '재정 자립을 위한 간절한 요청'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