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명재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와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를 적용하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고, 반성문 80여 건을 제출했으나 이는 형량 감경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1학년 김하늘 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정부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명 씨는 범행 직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 직장 내 부적응, 복직 후 후회 등 누적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무고한 아동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명 씨가 범행 전 인터넷에서 살인 방법과 과거 살인 사건을 검색하고, 흉기를 사전에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정황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명 씨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확보했고, 부검 결과 김하늘 양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13세 미만 아동을 약취·유인하여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 씨를 파면했으며, 이의 절차가 없어 현재 파면은 확정된 상태다.
이 사건은 교육 현장의 안전 문제와 교사 관리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지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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