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임용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12일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관광객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로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4년 10월,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집에 숙박한 여성을 성폭행 시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일부 숙박업 등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로 관광객 보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을 운영하는 관광사업자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같은 개정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광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시행령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해 규정되면서 기존의 숙박업, 게스트하우스, 민박 사업 등에게만 적용되던 규제에 포함이 되지 않아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성범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설 또는 한옥체험업 시설에 불법카메라 등의 설치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설 폐쇄 등 행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계원 의원은 “관광산업의 성장은 관광객의 안전이 담보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하다”며 “특히 외국인 대상 민박과 체험형 숙박업의 경우, 일반 숙박업보다 더 밀접한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성범죄로부터의 사전 보호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관광객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관광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하는 취지이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현장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에 김재원·박수현·양문석·박지원·이학영·민형배·주철현·윤준병·김윤덕·김문수·민병덕·이광희·이기헌·양부남·김현정·임오경·김우영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산불방지 안전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 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목벌채 등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지정문화유산으로부터 일정 거리는 나무를 제거하여 산불을 방지하는 안전공간을 마련하고,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먼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