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김진오(국민의힘, 서구 1)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산하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조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김진오 의원을 포함해 8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립학교 보조 대상을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그 밖에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립학교로 명시했다.
또한 사립학교 보조 대상 사업을 ▲재정결함보조금 ▲특수교육진흥비 보조 사업 ▲교육환경 개선 사업 ▲교육감이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김진오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사립학교 재정 지원 사업의 기준이 명확해지고, 투명한 보조금 교부 사업이 실현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이달 19일 열리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