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8 (일)

서철모 서구청장 벌금 500만원 구형받아

다음달 13일 선고 예정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구형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지영)은 23일 오전 10시10분 231호 법정에서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철모 서구청장과 A(57)씨에 대한 첫 공판 후 결심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은 김경시씨가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보수성향 지지자들이 분산될 것을 우려해 불출마하도록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권유하기로 공모했다”라며 “지난해 12월 9일 서구청장실에서 김씨에게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불출마하면 시 체육회 부회장직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과 A씨는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만 법정에서 자백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서 구청장과 A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서 구청장과 A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으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서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9일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에 출마한 당시 김경시 후보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