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전세사기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전세사기 특별법 2년 연장 & 집주인 동의 없이도 '위험한 임대인' 확인 가능해진다"

공인중개사살리기 협회 김경희 기자ㅣ헤드라인충청 최병옥 기자 |

 

 

국회가 전세사기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을 2년 더 연장했어요. 이제 2025년 5월에 끝날 예정이던 법이 2027년 5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뭐길래?

이 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책이에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사들여 발생한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추가로 금융 지원과 주거 지원까지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2025년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여야 합니다.

 

집주인 몰래 '위험한 집주인' 확인 가능해진다!

가장 큰 변화는 세입자가 요청할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 안심전세 앱에서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 보증사고 이력
  •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에게 "정보 조회해도 될까요?"라고 물어봐야 했어요. 당연히 대부분 꺼리게 되죠.  이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가진 다음 정보들을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꿀팁!

  1. 안심전세 앱 무조건 활용하기- 계약 전 반드시 안심전세 앱으로 위험 요소를 체크하세요.
  2.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 집주인이 진짜 집주인인지, 담보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보험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4. 시세 대비 너무 저렴한 매물 주의-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싼 매물은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5. 집주인과 직접 만나기- 중개인만 믿지 말고, 계약 전 집주인과 직접 만나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6. 잔금 지급 전 최종 점검- 잔금 지급 당일,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해 새로운 대출이나 압류가 없는지 체크하세요.

"내 돈 지키기"는 아무리 신경 써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세 계약이 좀 더 안전해졌지만,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꼭 챙기세요.